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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접촉사고 났을때 대처방법 합의금

by 네이든 루니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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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가 났다면

누구나 운전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사고를 겪게 됩니다. 운전경력 10년 차인 저도 아직 도로 위에서는 긴장감을 늦출 수 없습니다. 매일 출퇴근길 꽉 막힌 도로 위를 가다 서다를 반복하다 보면 접촉사고 난 차량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참으로 안타깝고 걱정이 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람은 누구나 놀라게 되는데 이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고 난 자리를 벗어나서는 안되고 놀란마음을 추스른 후 침착한 대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교통사고 후 차에서 내릴 때 무작정 내리는 것보다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당황하여 갑자기 문을 열고 나가면 지나가는 차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비상등을 켠 후 삼각대를 설치하여 2차 사고를 방지해야 합니다. 

삼각대
삼각대


대처방법

1. 부상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상자가 있다면 최우선으로 119에 신고하여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구급차
구급차


2. 사진촬영을 하여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 양쪽 차량의 파손부위를 가까이 촬영
파손부위와 정도는 사고차량 속도 추정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바퀴의 방향을 촬영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사고 현장의 신호등, 일방통행등 주변환경을 촬영
사고지점에서 2~30m 거리에서 찍어두시면 좋습니다.
- 상대 블랙박스 유무 여부 촬영
차량의 블랙박스의 유무를 촬영하는 이유는 증거를 확보해 두기 위해서 인데요.

상대가 불리하게 작용할 때 블랙박스 없다고 발뺌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블랙박스가 삭제될 수 있으니 사고가 나면 메모리카드를 따로 분리하여 보관하기 바랍니다.
- 파손부위를 여러 각도로 여러 장 촬영
사진은 여러 각도에서 여러 장을 촬영하여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촉사고-사진촬영
접촉사고 사진촬영

3. 연락처(명함) 교환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더라도 연락처를 교환해야 합니다. 명함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연락처를 전달 후 통화기록을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사고 당사자가 당장 괜찮다고 했다가 뺑소니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으니 늦어도 당일에는 연락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락처-교환
연락처 교환

4. 보험사에 연락

상대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을 때 조치를 취한 후 원활한 사고처리를 위해 연락을 하시고 서로 합의하에 보험사를 부르지 않게 되더라도 사고접수는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직원
보험사 직원


합의금

추가로 합의금 관련해서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을 때 흠집제거비용으로 약 10-20만 원 사이가 적당하고 범퍼파손 및 부품교환은 30-50만 원 사이가 적당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보험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글을 작성하기 전에 접촉사고가 났다면 저도 정말 많이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을 것 같습니다.

 

차량 접촉사고 대처 방법을 간략하게 알아보았으니 당황하지 마시고 접촉사고 났을 때 대처 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법규 준수 및 규정 속도 지키기 그리고 음주 운전하지 않기 등 기본적인 수칙들은 반드시 지켜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항상 방어운전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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