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부터 목이 건조하고 통증까지 이어졌습니다. 미열에 두통, 코감기, 잔기침까지 찾아왔습니다. 몸살인가 해서 병원에 갔고 신속항원검사도 해보자는 말에 동의하여 진행 후 5분도 채 지나지 않았을 무렵 양성판정 두줄뜬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격리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재감염 시 증상, 기간 및 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재감염
격리해제 후 확진일 90일 이후 재검출이 되는 경우이거나 확진일 이후 45~89일 사이에 검출이면서 증상이 있거나 확진된 경험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45일 이전에 양성이 나오는 것은 몸속의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재감염이 아니라고 봅니다. 발생 24시간 이내 양성이 확인된 기관은 대상자의 정보, 일시에 관한 사항을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해야 할 의미가 있습니다.
코로나 재감염 기간
코로나 재감염 기간은 5~7개월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COVID-19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증식하고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어디선가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현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변이 오미크론이 발견되고 질병관리청에서는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집계하고 있는데 기존 COVID보다 코로나 재감염 기간이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재감염 증상
코로나 재감염 증상은 발열, 오한, 인후통, 신경질환, 단순감기입니다. 증상이 심해진다면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거나 폐렴에 걸릴 수 있습니다. 증상은 처음 걸렸을 때보다 항체가 생겨서 그런지 단순감기처럼 앓고 지나갔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한 공통적인 특성은 처음 걸렸을 때 보다 열이 나지 않고 개래만 끊는 정도로 가벼운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사람마다 다르니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몸에서 발견될 때에는 즉시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코로나검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재감염 지원금
코로나 재감염 지원금은 10~15만 원입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2023년부터 바뀐 내용은 질병관리청 일반인용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가 대상이며 가구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단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적합부여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신청방법 :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방문/ 온라인: 정부 24 본인인증 후 신청가능
- 신청서류: 생활지원비신청서, 격리대상자본인통장(사본), 신분증, 예외신청사유증빙서류, 소득기준증빙자료(필요시)등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확진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자가 대상이며 유급휴가 부여일 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금액으로 1일 45,000원으로 5일간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기관: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서류: 유급휴가지원신청서,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확인서, 근로자가 입원이나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통장사본, 4대 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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