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에서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거래를 활성화하고자 정부에서는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얼마 전 뉴스에서도 발표했듯이 강남 3구와 용산 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해제될 예정입니다. 저는 내 집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 청약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 새롭게 바뀌는 청약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면적에서 추첨제도 신설
투기과열지구에서 중소형 아파트는 100% 가점제였지만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은 청년층들의 당첨기회를 높이기 위해 전용면적에 따라 추첨제로 변경하도록 적용되었습니다.
전용면적 60㎡ 이하
기존: 가점제 100%
변경: 가점 40%, 추첨 60%
전용면적 60~80㎡ 이하
기존: 가점제 100%
변경: 가점 70%, 추첨 30%
전용면적 85㎡ 초과
기존: 가점 50%, 추첨 50%
변경: 가점 80%, 추첨 20%
중소 평형에서 추첨제가 새로 신설된 대신 중대형 평형은 오히려 가점제를 80%로 높이는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해당 청약제도의 개편은 2023년 4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대분분의 규제지역을 푼 상황이라 새로운 청약제도가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순위 청약 거주 요건 (당해) 폐지
2023년부터는 흔히 줍줍이라 불리던 무순위 청약의 거주요건이 폐지되고 하기와 같이 완화됩니다.
수도권은 공공택지와 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이 밖의 지역은 6개월
비수도권은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의 경우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
또한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최대 5년 거주의무는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폐지될 예정입니다. 점점 이런 규제들이 완화되면서 좀 더 부동산시장을 자유의지에 맡기는 것이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양 아파트에서 미혼청년 특별공급도입
기존 신혼부부나 생애최초와 같은 특별공급은 기혼자들 위주의 비율이 높아 미혼청년들의 특별공급 당첨기회가 현저히 낮았지만 이런 미혼청년들을 위해 특별공급이 도입되었습니다. 공공분양에서 시세의 70% 이하 분양가 + 시세차익 70% 보장되는 나눔형과 임대 후 분양하는 선택형에서 미혼청년들을 위한 특별공급이 도입되었습니다. 미혼청년 특별공급 대상자는 무주택이면서 19~39세 미혼자 중 월평균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 6천만 원 이하인 청년층이 대상이 됩니다.
새롭게 신설되는 제도들을 공부하고 제대로 숙지한다면 내 꿈마련의 꿈에 한발 다가설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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