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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2023년 상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병역이행자 교통비 지급기준 개선' 등을 청년들의 병역이행 지원 확대 등 국민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목차
-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지원
- 병역이행자 교통비지급기준 개선
- 입영판정검사 대상 확대
- 병역판정검사 병리검사 항목확대
- 신체등급 4급 현역복무선택자 상근예비역 선발대상 포함
- 육군조리병 지원확대
- 유치원교사, 현역병 입영일자 학기 이후로 조정
- 대학(원) 휴학 중 계절학기 수강자 동원훈련소집 연기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지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발생하는 건강보험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합니다.
기존: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를 월 10만 원까지만 지원하여 건강보험료를 전액 면제받는 현역병과 형평성 문제
개선: 사회복무요원도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
병역이행자 교통비지급기준 개선
병역이행자의 입영 등을 위한 여비 중 교통비 지급기준 개선으로 여비가 인상됩니다.
기존: 시외버스 운임단가를 기준으로 지급
개선: 자동차 운임기준(연료비+통행료)으로 지급
입영판정검사 대상 확대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충북 이남지역)과 지상작전사령부 동부권역 사단(강원일부지역) 입영자에 대해 입영판정검사를 실시
개선: 지상작전사령부 14개 사단(경기, 강원지역) 입영자까지 확대
병역판정검사 병리검사 항목확대
병역판정검사 시 병리검사 항목이 확대됩니다.
기존: B형 간염, 지방간, 고지혈증, 당뇨 등 28개 항목에 대해 검사
개선: 알부민검사와 고지혈증 관련 HDL 콜레스테롤 검사를 추가
신체등급 4급 현역복무선택자 상근예비역 선발대상 포함
신체등급 4급 보충역 중 현역 복무를 선택한 사람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으로 선발될 수 있습니다.
기존: 4급 보충역 중 현역 복무를 선택한 사람은 현역병으로만 복무
개선: 본인이 희망할 경우 거주지역의 상근예비역 소요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
- 23년 상반기(6월 예정)부터 상근예비역 복무 희망자 신청을 시작하여 23년 12월에 선발되며 24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복무하게 됨
육군 조리병 지원 확대
육군 조리병 지원자격이 대폭 개선됩니다.
기존: 조리 분야 전공자와 자격, 면허 소지자만 지원가능
개선: 요리에 관심과 취미가 있으면 누구나 조리병에 지원할 수 있고 입영 후 군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복무가능
- 다만, 신체 제한사항(수지결손 등)에 따라 지원 불가능 할 수도 있음
유치원 교사, 현역병 입영일자 학기 이후로 조정
유치원 교사의 현역병 입영일자를 본인이 희망할 경우 학기(학년) 이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 초, 중, 고등학교 교사만 입영일자를 학기(학년) 이후로 조정가능
개선: 유치원교사도 입영일자를 학기(학년) 이후로 조정가능
대학(원) 휴학 중 계절학기 수강자 동원훈련소집 연기
대학(원) 휴학 중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 동원훈련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학(원) 휴학자가 계절학기를 수강해도 그 사유로 동원훈련소집을 연기 불가능
개선: 계절학기수업이나 시험이 동원훈련소집과 중복될 경우 동원훈련소집을 연기가능
- 신청시기는 소집일 5일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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