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숙박공유업소에서 현금영수증 꼭 챙기세요. 2023년 1월 1일부터 가전제품 수리업 등 소비자상대업종 17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위 소비자상대업종(17개, 약 49만 명)은 2023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개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 확대
소비자상대업종(17개)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2023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이 지정한 전화번호인 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접근경로: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시 가산세 부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발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자진 발급 시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됩니다.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주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례 1) 소비자와 현금거래 시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사례 2) 거래대금을 계좌이체로 받은 경우이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사례 3) 거래대금 20만 원 중 15만 원을 신용카드로, 5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현금으로 받은 5만 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시 포상금 지급
소비자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미발급 사실을 확인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한 소비자가 근로자일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한도는 건당 50만 원, 연간 200만 원입니다.
※ 신고경로: 국세청 홈택스>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현금영수증 발급받기에 동참해 주세요
현금영수증은 도입 이후 20년 123조 원에서 22년 11월 말 140.9조 원으로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성실납세의 출발이고 근간이 되는 만큼, 사업자의 성실한 발급을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근로자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높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일상생활에서 현금영수증 발급받기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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