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복권 당첨금에 대한 수령제도가 변경된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에 따르면 올해 로또 당첨금 지급분 비과세 기준을 기존 5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올해부터 로또, 연금복권 3등까지는 당첨금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복권당첨금 역시 개인정보 제공 없이 은행에서 바로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소득세법 개정 전
소득세법에 따라 종전에는 4등 당첨금인 5만 원까지는 세금을 떼지 않았지만 수령액이 5만 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금액의 22%의 세금이 붙었다. 당첨금이 3억 원을 넘을 경우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33%의 세금이 부과된다.
당첨금 비과세 기준 상향
올해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당첨금 비과세 기준이 5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됐다. 평균적으로 당첨금이 150만 원인 수준인 로또 3등 15만 명, 연금복권 3・4등 2만 8천 명 등 연간 18만 명 이상 당첨자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당첨금 수령방법
당첨금 수령도 편리해진다. 그동안 5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당첨금 수령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과세를 위해 지급명세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개인정보 제공 없이 곧바로 은행을 방문하여 당첨금을 찾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관계자는 당첨금 수령이 편리해지면서 올해부터는 당첨 후 1년간 찾아가지 않는 미수령 당첨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로또와 연금복권 등 복권 미수령 당첨금은 매년 500억 정도다.
비과세 혜택 적용일
이번 소득세법 개정은 1월 1일부터 적용돼 지난해에 복권이 당첨됐어도 올해 1월 1일 이후 청구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당첨 시 과세방식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복권을 사도 우리나라 국민과 똑같이 당첨금을 받을 수 있다. 당첨금 수령 시 내는 세금은 국적과는 관계없고 거주자 해당여부가 중요하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외국인이라도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면 내국인 과세방식과 같이 세금을 내야 한다.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세율이 결정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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