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및 대상자
-연령
-지급일
-지급금액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려질 만큼 소중한 기회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조건에 부합하면서 최소한의 근로소득을 받아야 하며 금액으로는 최소 4만 원 이상으로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이라고 하면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배당 연금 기타 소득 모두를 포함하는 세전소득을 말합니다. 만약 본인이 실업 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라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에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자격조건 및 대상자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는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신청가능하며 배우자는 법률상으로 서류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를 알아보면 만 18세 이하의 자녀로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만 18세 이상의 대학생은 해당이 안 됩니다.
연령
근로장려금 지급연령으로는 연령제한이 폐지되어 10대도 신청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지급일은 5월에 신청해서 9월에 지급되는 형식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면 3번으로 나눠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상반기 35% 9월에 신청/ 12월 지급
하반기 35% 3월에 신청/ 6월 지급
나머지 정산 30% 9월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급금액
1인가구 기준 연간소득 2,200만 원 미만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적은 돈은 아닌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소득구간은 400만 원 ~ 900만 원 사이이고 나머지 구간은 소득에 따라서 차등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외벌이가구의 경우 기준이 연간소득 3,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28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최대 28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구간은 700만 원 ~ 1400만 워 사이이며 나머지구간은 소득에 따라서 나뉘게 됩니다. 맞벌이가구의 경우는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3년 개정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 신청 또는 홈택스에서 신청가능합니다. 홈택스 신청방법은 홈택스 접속 후 정기/반기메뉴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메뉴는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우측하단의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바로접속이나 간편 인증을 통한 로그인으로 진행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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