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부동산 분류
- 후보지와 이행지
- 토지의 용어
- 기출지문
-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주택법)
- 주택법상 주택의 용어 정의
- 임대주택의 용어 정의
부동산 분류
■ 후보지와 이행지
① 택지지역, 농가지역, 임지지역 등 용도지역 상호 간에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지역 내의 토지를 후보지라고 한다.
② 택지지역 내, 농지지역 내, 임지지역 내 등 용도지역 내 상호 간에 용도가 변화되고 있는 지역 내의 토지를 이행지라고 한다.
③ 용도지역 상호 간에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지역 내의 토지는 후보지이다.
④ 용도지역 내 상호 간에 용도가 변화되고 있는 지역 내의 토지를 이행지라고 한다.
⑤ 세분된 용도지역 사이에서 용도가 변화되고 있는 지역 내의 토지를 이행지라고 한다.
⑥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는 이행지이다.
■ 토지의 용어
①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토지를 말하며 하천, 도로 등의 바다토지에 사용되는 포괄적 용어이다.
② '택지'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목적으로 조성된 토지이다.
③ '나지'란 건물 등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임차권 등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이다.
④ '필지'란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의 등기・등록의 단위이다.
⑤ '획지'는 이용 상황이 유사하여 가격 수준이 유사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⑥ '법지'는 소유권은 인정되나 활용실익은 적거나 없는 토지이다.
⑦ '빈지'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활용실익이 많은 토지이다.
⑧ '휴한지'는 지력회복을 위해 이용되지 않는 토지이다.
⑨ '유휴지'는 바람직스럽지 않게 놀리고 있는 토지이다.
⑩ '포락지'는 물에 의한 침식으로 인해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
⑪ '포락지'는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버린 토지이다.
⑫ '맹지'란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전혀 맞닿은 부분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⑬ '소지'란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적 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의미한다.
■ 기출지문
① 일반적으로 나지의 가치는 건부지의 가치보다 높게 평가된다.
② 건물이 최유효이용에 미달되어 건부감가가 있는 경우라면 건부지의 가치는 나지의 가치보다 낮게 평가된다.
③ 공지는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용적률 등의 제한으로 인해 한 필지 내에서 건축하지 않고 비워둔 토지이다.
④ 한계지 또는 택지한계 지는 특정의 지점을 기준으로 한 택지이용의 최원방권의 토지이다.
■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주택법)
구분 | 요건 | |
공동주택 |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함계가 660㎥ 초과 주택 |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 주택 |
|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 ・1개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다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다중주택 | ・여러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1개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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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상 주택의 용어 정의
① 공동주택: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② 단독주택: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③ 준주택: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써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④ 국민주택: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
⒜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하는 주택
⑤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⑥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
⑦ 임대주택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 임대주택의 용어 정의
① 영구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② 국민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③ 장기전세주택: 전세계약의 방식
④ 행복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⑤ 통합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⑥ 기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 등 매입 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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