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부동산학
- 부동산학의 정의 및 학문적 성격
- 부동산학의 이념
- 부동산학의 연구방법
- 부동산 활동
- 부동산 활동의 정의와 성격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업의 분류
- 부동산 개념
- 부동산의 복합개념
- 정착물
- 준부동산
부동산학
■ 부동산학의 정의 및 학문적 성격
① 부동산학이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 원리 및 그 응용기술을 개척하는 종합응용과학이다.
② 부동산학이란 부동산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을 연구하기 위하여 법률적・경제적・기술적 측면 등 다양한 측면의 접근을 시도하는 종합응용과학이다.
③ 부동산학은 토지 및 그 정착물에 관하여 그것과 관련된 직업적 ・물적・법적・금융적 제 측면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④ 부동산학은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
⑤ 부동산학은 물리학이나 지구과학과 같은 순수과학이 아니라 응용과학이다.
⑥ 부동산학은 자연과학이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이다.
⑦ 부동산학은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험과학이다.
■ 부동산학의 이념
① 효율성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야 한다는 이념이다.
② 토지이용의 효율성은 최유효이용으로 표현된다.
③ 일반적으로 효율성은 사적 주체가 중시하는 이념이다.
④ 형평성이란 부동산의 이익은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이념이다. 형평성은 공적 주체가 중시하는 이념이다.
■ 부동산학의 연구방법
① 우리나라 부동산학의 이론을 단기간에 통일적으로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연구방법은 종합식 접근방법이다.
② 종합과학이라는 부동산학의 성격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학을 체계화하고 통일시키는 데 기여한 방법은 종합식 접근방법이다.
③ 의사결정 연구방법은 인간을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행동하는 합리적 존재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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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활동
■ 부동산 활동의 정의와 성격
① 부동산 활동이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관리적 측면에서의 행위 또는 태도를 말한다.
② 부동산 활동은 과학성과 기술성(=응용성)이라는 성격을 가진다.
③ 부동산 활동에는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
④ 부동산 현상이 정적인 대상이라면, 부동산 활동은 동적인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⑤ 부동산 활동은 정부부문, 사적 부분, 전문협회의 활동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가장 활발한 것은 민간 부분, 사적 부분이다.
⑥ 민간 부분은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 중 효율성을 보다 중시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업의 분류
① 부동산업은 크게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② "부동산 임대업"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 '기타 부동산 임대업'으로 다시 분류된다.
③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비거주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다시 분류된다.
④ "부동산 관리업"은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으로 다시 분류된다.
⑤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은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자문업', '부동산 감정평가업'으로 다시 분류된다.
부동산 개념
■ 부동산의 복합개념
① 부동산의 복합개념이란 부동산을 물리적(기술적)・경제적・법률적 측면의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② 토지와 그 토지 위의 정착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삼을 때, 이를 복합 부동산이라고 한다.
③ 물리적 개념은 부동산의 유형적 측면을 의미하며, 경제적・법률적 개념은 부동산의 무형적 측면을 의미한다.
④ 협의의 부동산이란 민법상의 개념으로 민법 제99조 제1항에서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⑤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준부동산 등은 모두 법률적 측면에서 파악한 부동산 개념이다.
■ 정착물
① 정착물이란 토지에 고정되어 이용되는 것이 사회적・경제적으로 합리적인 물건이다.
② 정착물은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독립 정착물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종속 정착물로 나눌 수 있다.
③ 독립 정착물이란 토지와 별개로 간주되고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가 가능한 정착물이다.
④ 건물,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등기된 입목, 권원에 의해 타인 토지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등은 모두 독립 정착물로 구분된다.
⑤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매년 경작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와 다년생식물 등은 독립하여 부동산 중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⑥ 제거할 때 건물의 기능 및 효용의 손실이 없다면 그 부착된 물건은 동산이다.
⑦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부착한 물건은 정착물로 간주된다.
⑧ 건물의 가치나 임대료를 상승시킬 목적으로 부착된 물건이라면, 이는 부동산이다.
■ 준부동산
① 준부동산은 민법상의 부동산은 아니지만 다른 법률에 의해 부동산처럼 취급되는 동산이나 권리를 의미한다.
② 협의의 부동산과 공시수단을 갖춘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인정되는 것을 합쳐서 '광의의 부동산'이라 하며, 이러한 개념상의 구분은 법률적 측면에서의 구분개념이라 할 수 있다.
③ 준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과 같이 공시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④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항공기 등은 법률적 측면의 구분 개념이다.
[문제]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부동산 투자 자문업
②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③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④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⑤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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