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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동산 정책(1)

by 네이든 루니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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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개론

기타 부동산 정책(1)

 

용도지역제

① 용도지역제는 어울리지 않는 토지이용을 제한함으로써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억제하거나 감소하는데 목적이 있다.
② 토지이용에 있어서 용도지역제는 사회적 후생손실을 완화하기 위해 지정된다.

 

 

개발권 양도 제도

① 개발권양도제도는 강력한 토지이용규제가 필요한 경우에 국가 재정의 부담 없이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② 개발권양도제도는 규제 지역 토지소유자의 재산상의 손실을 시장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제도이다.
③ 개발권양도제도란 규제지역 토지소유자의 손실을 개발지역 토지에 대한 개발권 부여를 통해 보전하는 제도이다.
④ 개발권양도제도는 공공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절감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이나 문화재 보존 등의 공익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또는 영국식의 개발권양도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

 

 

◆ 토지 은행 제도

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장래 이용 가능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고 필요한 시기에 이를 공급하는 제도를 토지은행제도 또는 공공토지비축제도라고 한다.
② 토지은행제도는 대표적인 직접 개입방식의 일종이다.
③ 토지은행제도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함으로써 공공시설, 산업·주택용지 등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
④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전에 계약 등의 방식으로 확보하기 때문에 토지를 수용하는 것보다 토지소유자의 권리침해가 적다.
⑤ 토지은행제도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현재 시행하고 있다.
⑥ 비축토지의 용도에 대한 계획을 분명하게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대량으로 토지를 매입한다면 지가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용도지역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①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건축물의 규모)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용도지구"란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③ "용도구역"이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사업)

①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
②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③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개발이익 환수 제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①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②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① 거래당사자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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