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반

[필독] 평택시 생활안정 난방비 지원금 신청 놓치면 손해(신청기간, 지원대상, 지급액, 신청방법, 지급방법 등)

by 네이든 루니 2023. 3. 23.
반응형

코로나19, 국내외적 영향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시기, 공공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에 생활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평택시에서 생활안전 난방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평택시 생활안정 난방비 지원금 지원 정보를 살펴보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생활안정지원금-신청하기
생활안정지원금 신청하기

생활지원금 신청하기

목차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방식
신청기간
신청방법
방문신청
사용기간
사용가능매장

지급대상

2023년 02월 02일 0시 기준 현재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 및 외국인

내국인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

 

외국인

평택시에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지급액

세대당 10만 원
 

 

지급방식

경기지역화폐카드(평택사랑카드)
 

 

신청기간

온라인

2023년 03.20(월)~04.21.(금)/ 접수시간(월~일)09:00~22:00

오프라인

2023년 03.27(월)~04.21(금)/ 접수시간(월~금)09:00~18:00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 평택시 홈페이지를 통한 생활안정금지원 신청
- 신청기간 : 2023.03.20(월)~04.21(금)
- 접수시간 : (월~일)09:00~22:00/ 단, 04.21(금) 신청마감일에는 18:00

 

- 세대주이면서 세대주본인 명의의 경기지역화폐카드(평택사랑카드) 소지자만 온라인 신청가능
(단, 사전에 경기지역화폐앱에 본인 명의 평택사랑카드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분실신고 및 정지된 카드는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 대리신청 및 외국인은 온라인 신청불가(단,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 가능)
 

방문신청

- 주소지관할 행정복지센터방문신청(반드시 신분증 지참)
- 신청기간 : 2023.03.27(월)~04.21(금)
- 접수시간 : (월~금)09:00~18:00 / 토, 일, 공휴일 미운영
- 만 19세 미만[23년 2월 22일(수) 0시 기준] 및 외국인은 대리신청불가
 

방문신청 지참서류

  • 세대주 본인신청 시
    세대주 본인신분증
     
  • 대리신청 시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동일 세대인 가족신청 : 세대주 신분증,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동일 세대가 아닌 가족(직계존비속) 신청 : 세대주 신분증,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신청 : 세대주 신분증,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세대주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외국인 신청 시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 오프라인에서 본인 신청만 가능
    ※ 관계증빙서류예시: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주의 해당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 재직증명서 등

 

2023년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신청서.hwp
0.05MB

 


 

사용기간

카드사 시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2023.06.30(금)까지 사용(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소멸)
 

사용가능매장

평택시(관내) 중형마트, 주유소, 점포 내 개별 임대매장 등 평택시 지역화폐 가맹점(단,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하나로마트, 스타벅스, 외국계 명품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제외)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