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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금산분리를 통한 금융과 비금융간의 융합 및 협력 강화

by 네이든 루니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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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란 산업자본이 은행자본을 일정 한도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은행업 등 금융산업은 예금이나 채권 등을 통하여 조달된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영업활동을 해서 자기 자본비율이 낮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산업에 비해 취약한 편이며, 산업자본의 지배하에 놓일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은행법을 통해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 지분을 4% 한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금산분리-제도개선-방향
금산분리 제도개선 방향

금산분리 제도개선방향(추진배경, 검토방향)

금산분리제도 중 금융회사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범위를 확대·개선하여 금융-비금융 융합을 촉진하고 상호 간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금융회사)과 산업자본(비금융회사)이 결합하는 것을 제한하는 원칙으로 금융안정, 이해상충 방지, 경제적 집중 억제 등을 위한 우리 금융제도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화 빅블러 현상이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금산분리 제도도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증하고 있습니다.
 
금융안정 유지 등을 위한 금산분리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금융산업이 디지털화와 빅블러 등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와 범위를 법령에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 현행 포지티브를 추가 보완하는 방식, 네거티브 전환을 하면서 위험총량을 규제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포지티브 리스트 확대

현행과 같이 부수업무, 자회사 출자가 가능한 업종을 열거(positive 방식)하되, 기존에 허용된 업종(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 등) 외에도 디지털 전환 관련 신규업종, 금융의 사회적 기여와 관련된 업종 등을 추가하는 방안입니다.
 

장점

감독규정 개정 및 유권해석으로 신속히 추진할 수 있고,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진출에 따른 리스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금융회사가 본업보다 비금융업에 집중하거나, 본업과 관련성이 낮은 비금융업 영위에 따른 이질적인 리스크가 확대될 우려 등)
 

단점

새로운 업종 추가에는 규정 개정, 유권해석 등의 별도조치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법령의 위임 범위 내인지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네거티브 전환+위험총령 규제

상품 제조·생산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전면 허용하되, 위험총량 한도(자회사 출자한도 등)를 설정하여 비금융업 리스크를 통제하는 방안입니다. 위험총량 규제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한도 위반에 대비한 시정명령 등의 조치도 필요합니다.
 

장점

새로운 업종이 출현하더라도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하고 금융회사가 다양한 비금융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인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점

법률 개정이 필요하여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본업 관련성이 낮은 비금융업 영위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관리 부담이 증가하거나 금융부문에 전이될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수행과정에서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들과 갈등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자회사 출자는 네거티브화+부수업무는 포지티브 확대

자회사 출자와 부수업무를 분리하여 네거티브화 및 포지티브확대를 따르는 방식입니다.

 

장점

금융회사 본체와 자회사를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과 리스크 수준에 맞게 규제를 설계할 수 있고, 금융회사 본체가 직접 수행하는 부수업무는 보수적으로 확대하여 리스크와 이해상충 우려를 경감하고 자회사 출자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점

자회사 출자 관련 네거티브화는 법률개정이 필요하여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자회사를 통한 다양한 비금융업 수행에 따른 리스크관리 부담 증가, 이해관계자 간 갈등 소지 등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

금산분리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금융권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산업부, 중기부, 과기부 등)와 협의를 진행하고, 핀테크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여 금융규제혁신회의에 구체적인 방안을 상정·심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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