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모든 근로자가 쉬어야 하는 법정휴일입니다. 하지만, 일부 산업에서는 생산성 유지나 서비스 제공 등의 이유로 근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5월 1일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쉬는 것보다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입니다.
5월 1일 근무,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
5월 1일에 근무하면 통상 임금 외에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평일 근무에 대한 임금에 더해 지급되는 추가적인 임금으로, 근로 시간에 따라 지급 비율이 달라집니다.
◆ 8시간 이하 근무: 통상 임금의 150% (예: 시급 1만원 기준 15,000원)
◆ 8시간 초과 근무: 8시간까지의 휴일근로수당 +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통상 임금의 100% 이상 (예: 8시간 초과 2시간 근무 시 15,000원 + 2시간 x 시급 1만원)
월급제 근로자도 혜택 누릴 수 있어요
월급제 근로자는 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월급에 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5월 1일에 쉬더라도 임금 손실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월 1일에 근무를 선택한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가산수당은 월급의 35%로 계산되며, 월급에 더해 지급됩니다.
5월 1일 근무, 휴가로 대체할 수도 있어요
5월 1일에 근무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받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는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8시간 근무했다면 12시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상휴가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해 부여되며, 근로자의 편의에 맞춰 사용할 수 있습니다.
5월 1일 근무수당,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 지급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 지급
- 일용근로자: 근무한 날에 대한 임금 + 휴일근로수당
- 시간제 근로자: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 + 휴일근로수당
5월 1일 근무수당, 이렇게 신청하세요
-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신청: 근로자의 날 근무 전에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신청
- 근무시간 증명자료 제출: 근무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근태표, 출퇴근 기록 등) 5월 1일, 똑똑하게 선택하고 혜택 누리세요
5월 1일은 쉬면서도 휴가를 챙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만약 5월 1일에 근무를 선택한다면,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춰 쉬는 것과 근무하는 것을 선택하고, 5월 1일을 알차게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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