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반

5월 1일 월급도 챙기고 휴가도 챙기는 꿀팁,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완벽 가이드

by 네이든 루니 2024. 2. 29.
반응형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모든 근로자가 쉬어야 하는 법정휴일입니다. 하지만, 일부 산업에서는 생산성 유지나 서비스 제공 등의 이유로 근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5월 1일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쉬는 것보다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입니다.

휴일근무수당-완벽가이드
휴일근무수당 완벽가이드

 

5월 1일 근무,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

5월 1일에 근무하면 통상 임금 외에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평일 근무에 대한 임금에 더해 지급되는 추가적인 임금으로, 근로 시간에 따라 지급 비율이 달라집니다.

 

8시간 이하 근무: 통상 임금의 150% (예: 시급 1만원 기준 15,000원)

8시간 초과 근무: 8시간까지의 휴일근로수당 +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통상 임금의 100% 이상 (예: 8시간 초과 2시간 근무 시 15,000원 + 2시간 x 시급 1만원)

휴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알아보기

 

월급제 근로자도 혜택 누릴 수 있어요

월급제 근로자는 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월급에 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5월 1일에 쉬더라도 임금 손실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월 1일에 근무를 선택한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가산수당은 월급의 35%로 계산되며, 월급에 더해 지급됩니다.

근무수당-신청방법
근무수당 신청방법 알아보기

 

5월 1일 근무, 휴가로 대체할 수도 있어요

5월 1일에 근무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받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는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8시간 근무했다면 12시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상휴가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해 부여되며, 근로자의 편의에 맞춰 사용할 수 있습니다.

 

5월 1일 근무수당,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 지급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 지급
  • 일용근로자: 근무한 날에 대한 임금 + 휴일근로수당
  • 시간제 근로자: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 + 휴일근로수당

 

5월 1일 근무수당, 이렇게 신청하세요

  •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신청: 근로자의 날 근무 전에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신청
  • 근무시간 증명자료 제출: 근무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근태표, 출퇴근 기록 등) 5월 1일, 똑똑하게 선택하고 혜택 누리세요

 

5월 1일은 쉬면서도 휴가를 챙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만약 5월 1일에 근무를 선택한다면,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춰 쉬는 것과 근무하는 것을 선택하고, 5월 1일을 알차게 보내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5월 1일 붉은 꽃잎 흩날리는 근로자의 날, 땀과 노력으로 피어난 축제의 역사와 의미

매년 5월 1일, 우리는 붉은 꽃잎과 함께 근로자의 날을 맞이합니다. 거리 곳곳에는 붉은 깃발이 휘날리고, 노동자들의 노고를 기리는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하지만 왜 5월 1일인지, 그리고 그

briko7590.tistory.com

 

반응형

댓글